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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5월 6일까지 일본 비상사태 선언

 

일본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오늘(7일) 도쿄, 카나가와, 사이타마, 치바,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의 7도부 현에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비상사태의 기간은 5월 6일까지로 선언을 발령한 이유는 최대한 감염 확산을 막고 의료체제를 재정비할 시간을 갖추기 위함이다.

 

비상사태 선언은 개정한 신종 플루 대책 특별 조치 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2012년 특별 조치법 성립 후 첫 발령되었다.

 

아베 총리는 저녁에 정부 대책 본부에서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민 생활 및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비상사태 선언을 발령한다"라고 말했다.

 

비상 선언을 발령했지만 경제 · 사회 활동은 가능한 유지되는데, 일본 시민들은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지 못해서 혼란을 빚고 있다.

철도와 도로를 강제로 막는 도시 봉쇄가 아닌데 일본 시민들은 혹여 모든 길이 막힐까 봐 불안에 떨고 있으며, 식료품을 마트에서 대량 구입해 집에 놔두고 있다.

 

아베 총리는 오늘(7일) 오전에는 변호사와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비상사태 선언의 기본적인 대처 방침 등 자문위원회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문했다.

요구 사항은 1.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 2. 전국적이고 급속한 확산에 따라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인데 자문위원회는 두 요구사항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상사태 발령 후 해당 지역의 지사가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 외 학교나 대규모 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요청 · 지시가 가능하다.

 

강제성을 띄는 경우는 1. 의약품이나 식품 등의 매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2. 임시 의료 시설의 개설을 위한 토지 · 건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이다.

 

아베 총리는 대중교통 등 필요한 경제 사회 서비스는 가능한 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내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한국, 중국, 유럽 등 4월 말까지 입국 금지를 내린 상태인데, 5월 6일까지 비상 사태 선언을 하는 것이라면 입국금지 조치 기간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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