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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가 금일 완화되었으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단계를 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간은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만약 다시 3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게 되면 기존과 같이 2.5단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제외

정부에서 발표내용에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달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직계가족의 뜻과 범위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직계가족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하며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완화

수도권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했었지만 1시간 연장시켜 10시까지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 오후 10시까지였던 영업시간이 완전히 해제되어 제한시간 없이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 판매를 기존과 같이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 출입시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대화를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영업시간은 완화되지만 5인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금지는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4인까지만 가능하며 식당과 카페에 5인이 함께 들어가면 벌금이나 과태료 대상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 식당 주인이나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 손님이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기업경영에 필요한 사적 모임은 허용되지만 업무 미팅 후 식사를 할 경우 4인까지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간 식사모임 시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같아야만 식당에서 식사가 가능했지만 직계가족은 예외를 적용하여 거주지가 달라도 5명 이상 모여도 된다고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NEWSIS

수도권 코로나 2단계 시설이용

-저녁 10시 이후 운영중단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유흥시설 (식당, 카페는 저녁 10시 이후 배달, 포장만 허용)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미용실, 대형마트

 

-결혼, 장례식 : 100명 미만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이내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스포츠 관람 : 관중입장 10%

 

-영화관, 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비수도권 코로나 1.5단계 시설이용

-저녁 10시 이후 운영중단 : 방문판매업,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 PC방, 영화관, 오락실, 학원,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대형마트,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결혼, 장례식 : 500명 미만

 

-종교활동 : 30%이내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스포츠 관람 : 관중입장 30%

 

-영화관, 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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