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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 조짐을 보여 2.5단계에서 2단계로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된다고 하며 현재 매주마다 계속 연장되기만 할뿐 코로나 확산을 잡을 수 없는 노릇으로 보입니다. 현재 종교시설 및 유흥주점에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3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지난번 추석과는 다르게 이번 설 명절은 5인이상 집합금지를 내리며 만약 이를 어길 시 벌금 및 과태료는 물론이고 병원비까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정부에서 말했습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설 연휴인 2021년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됩니다. 이번 설날에 지역간 이동을 생각하거나 계획중이시라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준을 또 궁금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저도 수도권이 어느정도까지일까? 궁금해서 알아본 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인천, 경기 지방'을 수도권이라고 말하며, 그 외 지역을 비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직계 가족 5인 이상 집합금지

만약 시댁이나 친정에서 오라고한다고 갔다가 이번 명절은 서로 남남이 되거나 큰 봉변을 당할 수 있기에 조심을 해야합니다. "어른들이 오라고 하거나, 이번 설날에 안모이면 안되는다는 등" 이러한 질문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의하는게 좋은데,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아야만 모일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벌금, 과태료는 개인당 10만원 이하이며 병원비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개인당 많은 지출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날 당일인 12일에도 5인 이상 가족 모임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설 연휴의 귀성과 이동 위험성이 크기때문에 예외없이 현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설 연휴기간에 함께 살고있는 가족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데 아들, 딸이 결혼을 해서 거주지 즉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다르다면 이것은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됩니다. 주민등록표에 나와있는 거주지가 동일해야 가족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궁금한 상황 정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먼저, 앞서 말씀드리대로 가족, 형제, 자매 등 가족 간 모임은 거주지가 다를경우 4명까지만 허용되며 함께 모였을 때 5명 이상이면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2. 설 명절 기간에 요양시설, 병원 등 방문은 2월 14일까지 면회가 금지되어 안된다고 합니다.

 

3. 설 명절 및 세배, 차례 등을 위한 가족 모임도 거주지가 다른 가족이 5인 이상 모이면 안됩니다.

 

4.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거주지가 동일할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각종 시험이나 행사,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위반하면 받게되는 처벌은 감염병 관련 법류에 따라 위반한 징계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 시 치료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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