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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워홀 운전면허증 발급방법(국제운전면허증 사용불가)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거나 유학을 가서 차를 렌트해서 여행하는 경우가 있어 국제면허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알아보니까 장기체류 비자는 국제운전면허증은 사용할 수 없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워홀이나 유학을 준비하면서 일본에 가서 렌트를 해서 여행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리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해 가곤 하는데, 이렇게 바꿔가서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본워홀을 준비하면서 저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바꿔서 가져가려고 알아보며 경찰서에 가서 바꾸려고 했는데, 국제운전면허증은 단기 체류와 관광비자를 사용하는 여행자들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비자로 입국해서 3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일본 워킹홀리데이나 유학을 가서 렌트를 해서 운전을 하게 된다면 무면허라고 합니다. 저 또한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며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안된다면 어떻게 발급받나요?"

☞현지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을 가셔서 일본 운전면허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본워홀을 가실 때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일본의 한국영사관에서 해야 할 일

① 공증촉탁서 작성하기

② 한국운전면허 번역확인서 확인증 작성하기

③ 출입국 사실증명서 작성하기

④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작성하기

⑤ 여권 2장, 한국운전면허증 앞·뒷면 각각 복사하기

※영사관 안에 복사기 있습니다.

 

 

한국영사관에서 모든 서류를 작성했으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주변의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줍니다.

 

○일본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해야 할 일

① 한국영사관에서 받은 서류와 재류카드, 한국운전면허증, 여권을 제출합니다.

② 모두 제출하고, 몇 가지 검사와 시력검사를 하고 약 3시간 정도 후에 일본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발급 수수료 4600엔 별도입니다.

 

한국에서 가져가는 국제운전면허증은 3개월 미만의 단기유학이나 관광비자일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 적발될 시 무면허로 간주되며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워홀을 가실 때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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