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워킹홀리데이 코로나19 일본 입국금지
<일본 2월 코로나 정부 발표내용>
▲ 2월 27일 2020년도 1분기 '청도, 대구 지역' 일본워킹홀리데이 합격 취소
▲ 2월 27일(목) 0시 기준으로 '경북 청도지역, 대구지역' 일본입국 거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북 청도지역, 대구지역'은 합격했지만 2차 심사를 통해 사증을 내어주지 않고 합격을 취소한다고 함.
일본워킹홀리데이 2분기 신청 시 '청도, 대구 지역'은 처음부터 서류접수를 하고 똑같이 심사를 받아야 함. 다만 사유서에 1분기 합격자인데 거주지 때문에 불합격된 내용을 기재.
※ 합격 보류가 아닌 불합격 처리, 2분기에 재신청해야 함. (2분기에 재신청 시 사유서에 어필)
<일본 3월 코로나 정부 발표내용>
▲ 3월 6일 일본에서 9일 0시 기점으로 '한국, 중국'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함. 이에 한국도 3월 9일 0시 기점으로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로 맞대응함.
▲ 3월 7일 '경상북도(경산, 안동, 영천, 칠곡, 의성, 성주, 군위)'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 금지
▲ 3월 9일(월) '한국 경유 외국인' 일본 입국 제한 강화 2주간 의료기관 또는 지정장소에서 격리처리함.
☞ '한국, 중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항공편은 간사이, 나리타 공항으로 제한하며 최대 2주 동안 격리함.
☞ '한국, 중국'에 3월 31일까지 이미 발급한 비자 효력 정지
☞ 입국 금지 지역 추가 확대 방침, 일단 9일 0시부터 3월 말까지 적용.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 한국, 일본 90일 이내 단기체류 가능한 '관광비자' 중단
▲ 일본 정부, 한국에서 일본 입국자 '입국 금지', '5분 만에 입국 제한 강화'로 정정보도
○ 3월 31일까지 비자 효력이 정지, 4월 이후 사용 가능한가? → 효력 정지 조치가 해제된 후, 비자의 유효기한이 남아있다면 사용가능.
※ 4월 이후에도 비자 효력 정지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음.
○ 유효기간이 3월까지인 사용하지 않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가능한가? → 연장 불가능함. ○ 3월 9일부터 31일까지 워홀비자, 취업비자, 유학비자 등 효력정지로 사용불가.
<일본 비자효력 정리>
●비자 효력정지 → 비자의 효력이 잠시 정지됨 (비자 취소 or 무효는 아님)
●일본 입국 시 → 2주간 호텔이나 지정된 기관에서 격리조치를 받음
●유효기간이 2020년 3월까지인 비자 → 비자 연장이 불가능함 (비자 사용 불가능)
일본 입국금지 비자관련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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