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란?' 주식에서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과세한다.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23년부터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확정하였으며, 모든 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시행 중인 0.25%의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결국 시간의 문제인 것인데 미국처럼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잡혔다.
※국내에서 해외주식을 하는 경우 현재 250만원 이상의 순수익에 대해서만 매년 5월 국세청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투자소득 개편은 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는 것" '증권거래세 세율(현재 0.25%) →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화돼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
주식 매매 때 부과되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며, 연간 양도소득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본 결과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 단타 거래 활성화
가치투자와 장기투자의 개념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 투자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보이고 거래세를 할인해주면 주식 회전율이 더 높아질 것 같다.
거래세 0.25%때문에 매수/매도를 망설였다면 수수료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매수/매도가 활발 해질 것 같다.
2. 대주주 양도세 과세(10억원 → 3억원)
양도세 과세는 기존에 10억원이었는데 3억원으로 낮추면서 종목당 3억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이 10월~12월 사이에 엄청나게 매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 기준일이 12월 31일이라 그 기준일까지 3억 미만으로 낮추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면 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 주식장의 엄청난 변동으로 혼란이 야기된다.
대주주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에 단일종목 주식의 가치가 10억원을 넘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들에게는 최대 33%의 양도세가 부가됩니다. (양도소득세 30%+지방세 3%)
3. 국내 투자자금 해외로 이탈 가속
해외주식은 이미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있는데, 국내 투자자금이 해외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 이유는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어서 얼마든지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매력적인 종목들이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해외주식시장의 차트를 보면 "정직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식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익의 목적보다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없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다른 점이 여기서 나타난다,' 저평가되어있어서 얼마든지 성장 가능성이 있다곤 하지만 해외주식에 투자를 하면 어차피 양도소득세도 같을뿐더러 그만큼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국내주식에서 가장 먼저 잡아야 할 것은 공매도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해외에도 공매도가 있지만 국내처럼 장난을 치진 않는다.
앞으로 국내주식시장과 해외주식시장의 과세는 같아졌으며, 주식투자자인 나도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해 8:2 정도로 투자를 해왔지만 다시 한번 비중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만약 국내와 해외의 조건이 같다면 "모든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좋은 해외투자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가뭄에 단비 나듯 주식투자로 이익이 나서 양도소득세를 추진하려는 것인데, "이전에 국내주식의 공매도나 단타를 먼저 잡아야 하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아직도 국내주식의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보면 갈길이 멀었다고 생각이 든다.
※ 이 포스팅은 개인적인 견해일 뿐
투자의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달려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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