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 조짐을 보여 2.5단계에서 2단계로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된다고 하며 현재 매주마다 계속 연장되기만 할뿐 코로나 확산을 잡을 수 없는 노릇으로 보입니다. 현재 종교시설 및 유흥주점에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3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지난번 추석과는 다르게 이번 설 명절은 5인이상 집합금지를 내리며 만약 이를 어길 시 벌금 및 과태료는 물론이고 병원비까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정부에서 말했습니다.
설 연휴인 2021년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됩니다. 이번 설날에 지역간 이동을 생각하거나 계획중이시라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준을 또 궁금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저도 수도권이 어느정도까지일까? 궁금해서 알아본 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인천, 경기 지방'을 수도권이라고 말하며, 그 외 지역을 비수도권이라고 합니다.
만약 시댁이나 친정에서 오라고한다고 갔다가 이번 명절은 서로 남남이 되거나 큰 봉변을 당할 수 있기에 조심을 해야합니다. "어른들이 오라고 하거나, 이번 설날에 안모이면 안되는다는 등" 이러한 질문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의하는게 좋은데,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아야만 모일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벌금, 과태료는 개인당 10만원 이하이며 병원비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개인당 많은 지출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날 당일인 12일에도 5인 이상 가족 모임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설 연휴의 귀성과 이동 위험성이 크기때문에 예외없이 현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설 연휴기간에 함께 살고있는 가족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데 아들, 딸이 결혼을 해서 거주지 즉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다르다면 이것은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됩니다. 주민등록표에 나와있는 거주지가 동일해야 가족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먼저, 앞서 말씀드리대로 가족, 형제, 자매 등 가족 간 모임은 거주지가 다를경우 4명까지만 허용되며 함께 모였을 때 5명 이상이면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2. 설 명절 기간에 요양시설, 병원 등 방문은 2월 14일까지 면회가 금지되어 안된다고 합니다.
3. 설 명절 및 세배, 차례 등을 위한 가족 모임도 거주지가 다른 가족이 5인 이상 모이면 안됩니다.
4.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거주지가 동일할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각종 시험이나 행사,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위반하면 받게되는 처벌은 감염병 관련 법류에 따라 위반한 징계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 시 치료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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