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워킹홀리데이 제출서류, 신청방법 정보
※비자발급 요건
□ 비자신청일로 부터 만18세부터 만25세 이하의 자 (부득이한 경우 30세까지 인정)
□ 생활안정을 위해 통장잔고에 280만원이상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
□ 전과 기록이 없는 자
□ 이전에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사증 신청, 발급시 모두 한국에 있어야 하며, 기혼자인 경우 아이를 동반해 일본에 입국할 수 없다.
1. 2020년 신청기간
1분기 1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2분기 4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3분기 7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4분기 10월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2. 제출 자료
<필수자료>
① 사증신청서
② 이력서
③ 계획서
④ 이유서
⑤ 조사표
⑥ 기본증명서
⑦ 주민등록초본
⑧ 재학증명서
⑨ 입출금거래내역서
⑩ 여권복사
⑪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선택자료>
①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일본어능력입증자료
③ 엽서 또는 봉투
3. 심사결과
1분기 2월 21일(금)
2분기 5월 22일(금)
3분기 8월 14일(금)
4분기 11월 13일(금)
4. 신청 장소
①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8층 : (현주소가 서울 · 경기, 인천, 충청도, 강원도인 자)
②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8 : (현주소가 부산, 대구, 울산, 경상도인 자)
③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 (현주소가 제주도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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